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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중단 이후 현재 대안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01-27 09:12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2026년 1월 1일 기준, 캐나다 이민부(IRCC)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분명한 문장이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이른바 PGP를 통한 신규 영주권 초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행정 공지를 넘어, 수년간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품어왔던 가족 이민에 대한 기대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PGP는 매년 극히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영주권자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라는 상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당첨 확률이 낮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가정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6년을 맞아 신규 접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부모나 조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는 사실상 닫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이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이라는 최종적인 정착 경로는 막혔지만, 체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제도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장기 체류에 적합한 슈퍼 비자(Super Visa)와 단기 방문을 위한 일반 방문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TA)가 이에 해당합니다.

슈퍼 비자는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장기 방문 전용 비자로,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유효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22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최대 5년까지 연속 체류가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IRCC 역시 매년 한 차례 제한적으로 접수가 열리는 PGP와 달리, 슈퍼 비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슈퍼 비자는 어디까지나 방문 비자라는 점에서 PGP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PGP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취업과 학업, 장기 정착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슈퍼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임시 체류 신분에 해당하며, 별도의 허가 없이는 취업이나 학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슈퍼 비자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영주권을 대체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비자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PGP에 비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처리 기간 역시 훨씬 짧으며, 한 번 승인될 경우 수년에 걸친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부모의 돌봄이나 가족 간 체류 필요성이 큰 경우, 슈퍼 비자는 실질적인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슈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자인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등록 인디언 신분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의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초청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 서명도 가능합니다.

초청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 역시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캐나다 외부에서 신청해야 하며, 입국 적격성과 범죄·의료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민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슈퍼 비자의 핵심 요건은 민간 의료보험 가입입니다. 보험은 최소 1년 이상 유효해야 하며, 의료·입원·본국 송환을 포함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보장을 제공해야 하고, 실제로 결제 완료된 보험만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캐나다 외 보험사라도 금융감독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시 보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 방문비자나 전자여행허가(eTA)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비자 면제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에게 요구되며, e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필요한 간편한 여행 허가입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입국 시 최대 6개월 체류가 허용되며, 국경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체류 기간이 조정되거나 방문 기록(visitor record)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eTA는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온라인 신청 후 수분 내 승인되는 경우도 많아 접근성이 높습니다. 방문비자는 단수 또는 복수로 발급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권 유효성, 재정 능력, 본국과의 유대 관계, 방문 목적의 명확성, 체류 후 출국 의사 등이 핵심 심사 요소로 작용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방문 기록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심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는 체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가족의 재정적·현실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캐나다에 머무르며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슈퍼 비자가 적합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방문이라면 일반 방문비자나 eTA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PGP가 중단된 지금, 중요한 것은 ‘영주권이 막혔다’는 사실 자체보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족의 시간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제도가 닫힌 자리를 감정으로 채우기보다, 현재 열려 있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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