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또는
틀니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연재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최근 Health Canada가 CDCP 정책을 협의/예고 없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Health Canada)는 최근
캐나다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정책을 치과의사협회와 협의 없이, 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과에서도
환자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alth Canada(또는 Sunlife)가 특정
환자의 틀니
치료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문을
치과와 환자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지원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겠으니 나머지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라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Health Canada의
결정만 믿고
치료한 환자와
치과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치과의사를 믿고
용기 내어
치료를 시작한
환자, 그리고 일반
환자에 비해
상당한 저수가
임에도 불구하고 CDCP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는 치과의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 환자에게 생기고 있는 변화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
있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었던
치료에 대해서
수개월 후에
치료비 지원
결정을 번복하여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라는
결정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
정부(Health Canada)와 Sunlife가 캐나다
치과보험(CDCP)을 전적으로
계획/관리/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추가되는
금액을 통제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인한
오해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관리를 받아오던
치과와 갈등이
생기고, 치과 입장에서는
꾸준히 관리해온
환자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3.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과거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보장 범위, 특히 보장 한도
면에서 일반
회사 보험보다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CDCP의 보장
범위와 한도가
일반 회사
보험과 유사해지거나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CDCP의 보장조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치과에서는 Health Canada의 정책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며, 변경된 정부
정책이나 보상금액을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던 치과(또는 주치의)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CDCP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와
불만사항은 Health Canada나 지역
국회의원(MP)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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