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제
배우자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반 체류가 가능한가를 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pousal
Open Work Permit, 이하 SOW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듯 배우자라면 누구든 자동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조건과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 직종 수준, 영주권 진행 상황,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SOWP 자체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SOWP는 이름 그대로 Open Work Permit(개방형 취업
허가)로서, 특정 고용주나 특정 직종에 제한되지 않고 캐나다
내 합법적인 고용주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단순한 ‘동반자’ 신분에 머무는 것을 넘어,
경제적 기여를 통해 가정의 생활 안정과 캐나다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보호, 제도의 남용 방지,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연계성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취업 허가의 성패는 결국 주신청인의 신분과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청인이 이미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영주권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비교적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연방 숙련 이민(FSWP), 연방 기술직 이민(FSTP), 아틀란틱 이민 프로그램(AIP), 농식품 파일럿, 주정부 지명(PNP), 스타트업 비즈니스 클래스(SUV) 등이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신청인이 반드시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고, 그 잔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취업 허가가 단순 워크퍼밋이 아니라 영주권과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FCIP)과 농촌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RCIP)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숙련 직군(TEER 4 또는 5)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숙련
직군은 배우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신청인이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특정 경로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식품 파일럿에서 근무 중인 경우, 주신청인이 LMIA 기반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신청 접수증(AOR)을
확보했다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TEER 4나 5 직군에 근무한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주권과 연결되는 공식 경로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고숙련 직군(TEER 0 또는
1)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우자 취업 허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주신청인이 이미 발급받은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직 발급
전이라도 입국 시 사용할 수 있는 포트 오브 엔트리 서류(letter of introduction)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 허가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의 취업 허용을 장기적인 정착 안정성의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중숙련 직군(TEER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TEER
2·3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허용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TEER 2 직군이라도 일부 직종만 배우자 허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직업군이 지정 리스트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영국 무역 협정(CUKTCA),
캐나다-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CK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배우자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달라서 반드시 해당 협정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이미 만료되었을 경우 복원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체류가 끝나면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필요 시 경찰 신원조회서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불법 고용주나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근무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배우자 신분’만으로는 부족하며, 캐나다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취업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우자 인정 범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배우자는
물론, 최소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커플도
인정됩니다. 단, 단순한 동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혼인 관계와 동일한 수준의 공동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 주소지, 공동 금융 기록, 자녀 양육 증빙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SOWP 제도는 단순히 가족 재결합을 돕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수요와 이민 정책 방향성을 동시에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신청한다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정 전체가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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