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2026년 가을 시행
1972년 제정된 기존 법 대체··· “돈세탁 방지”
1972년 제정된 기존 법 대체··· “돈세탁 방지”
BC주 정부가 모기지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를 50년 만에 대폭 개편하며, 주택 구매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행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26년 가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BC주 정부는 최근 ‘모기지 서비스법’(Mortgage Services Act)에 따른 시행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1972년 제정된 구 ‘모기지 중개인법’(Mortgage Brokers Act)을 대체하며, 복잡해진 주택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현대적 감독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주택 구매는 인생 최대의 재정 결정 중 하나인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기지 서비스법은 업계 전반의 기준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 주택 구매자와 대출기관 모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금세탁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모기지 거래(Dealing) ▲모기지 매매(Trading) ▲모기지 관리(Administering) ▲모기지 대출(Lending) 등 4개 면허 분야를 신설하고, 감독기관인 BC금융감독청(BCFSA)에 모기지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발급, 조사, 행위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
톨가 얄킨 BCFSA 대표는 “지난 50년간 모기지 시장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해졌으며 빠르게 변화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현재 시장의 현실과 위험에 맞춰 설계됐으며,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위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 위험하거나 부당한 조건의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고, 모기지 전문가로부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새 규정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탐지 체계를 보완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법 자금 은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 업계 역시 정부의 개편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 협회(Mortgage Professionals Canada)의 로렌 반덴버그 대표는 “소비자 보호와 사기 방지는 BC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였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모기지중개인협회 BC지부의 레베카 케이시 대표는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최종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컬런 커미션(Cullen Commission)이 실시한 자금세탁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보고서는 기존 법률의 감독 체계에 공백과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BC주에는 7000명 이상의 모기지 및 하위 모기지 중개인이 등록돼 있으며, 주정부와 BCFSA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4개월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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