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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임시체류자 대상 이민 개편안 발표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6-23 11:45


2025 6 17,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내용을 담은 Strong Borders Act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초, 공공안전부 장관인 게리 아난다상가리(Gary Anandasangaree) 장관에 의해 처음 발의된 것으로, 임시체류자의 제도 남용과 난민 신청 적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공개된 주요 내용은 비자 및 허가 서류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 강화, 국내 기관 간 정보 공유 절차 간소화,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그리고 새로운 난민 신청 제한 규정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자연재해나 국제 정세의 급변, 공공 보건 및 안보 위기, 복지 제도의 악용 등 다양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TA), 취업허가, 학업허가 등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아래 취소하거나 일시 중단, 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 개념이 법령 내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상황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권한은 연방정부 내각의 결정에 의해 행사되도록 고위급 감독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곧바로 체류 신분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부(IRCC)는 연방 및 주정부, 준주 정부 등 국내 파트너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반복적인 사전 심사 없이도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 간에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정부 및 준주 정부가 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IRCC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제적 책임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난민 심사 제도 또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경에서든 국내 IRCC 사무소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청이 완료된 건은 더 빠르게 이민난민심판소(IRB)로 이관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실제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IRB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 명령이 발효되며, 비활성화된 신청 건은 자동 정리 절차를 통해 시스템의 적체를 줄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IRCC 또는 국경관리청(CBSA)을 통해 대리인이 지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난민 신청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우선, 2020 6 24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이들이 1년이 지나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IRB로의 이관이 제한됩니다. 또한 정식 출입국 관리소가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 14일 이내에 난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전추방위험심사(PRRA)를 통해 박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민 제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제도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제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Strong Borders Act는 단순한 통제 장치 이상으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과 절차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의 기준이나 난민 신청 요건 변경과 같은 내용은 그 해석과 운용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여부도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을 관리하는 일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해 나갈지 주목해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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