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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선물도 회삿돈으로”···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 피소

김자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1-22 08:17


▲배우 김수미, 서효림./조선DB

식품 회사를 운영 중인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 F&B는 최근 김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씨 모자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를 통해 “‘정명호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며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정씨는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더팩트에 밝혔다. 정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씨 측은 “남편 측 법무법인에서 곧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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