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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입국 방역 규제 확 풀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5-13 08:43

코로나19 검사 요건 완화··· PCR, RAT 모두 인정
오는 23일부터 시행, 입국 후 검사도 1회로 단축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입국 방역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48시간 이전에 해외 현지에서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R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입국 관리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3일(한국시간)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용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전담 클리닉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는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국가가 늘면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PCR 검사의 비용 부담이 RAT보다 크다는 불만도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CR 검사 비용은 현지에서 1인당 150~200달러 수준이어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반해 RAT는 검사 비용이 1인당 40~90달러 사이로 비교적 저렴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단축된다.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후 2회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다음 달 1일부터 1회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입국 6~7일 차에 실시해야 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만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6월 1일부터는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에 대한 격리 면제 대상도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이거나 3회 접종을 받은 경우를 접종 완료로 보는데, 다음 달부터는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두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즉, 해당 연령대의 입국자들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방대본은 “한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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