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가족 장례로 방한시 '격리면제서' 발급 어떻게?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9-21 16:42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해외 입국자가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 이행하는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의 변경 사항이 새롭게 안내됐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민 및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이 장례식 참석에 한정한 인도적 목적과 관련해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을 12일부터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기간 중 장례식 참석의 경우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이 ▲본인의 배우자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등에 면제서 발급 후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장례 방식에 따라 삼우제도 포함된다.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7일 이내에서 장례 소요기간만 면제되며, 격리면제 목적을 달성하거나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된다. 

단,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부터 완료한 후 한국 입국사증 신청을 해야한다. 

심사기준은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의 제출이 요구된다. 

제출서류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중 1부 ▲혈족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여권 ▲출입국 항공권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또는 체류예정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등이 있다. 

이중 활동계획서는 한국 도착일부터 격리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자별 활동내용과 그 장소 및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된다. 

한편, 격리면제자 의무사항으로는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결과 확인까지 최대 1박2일 대기가 포함된다. 또,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콜센터와 통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일일 15만원) 될 수 있다. 

밴조선 편집부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