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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해야”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9-16 09:35

병무청, 내년 1월까지 영사관에 신고 요망



1996년생 대한민국 남자(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 또는 거주 중인 사람들은 2021년 1월 15일까지 한국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96년생으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21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돼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단,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은 ① 대사관이나 영사관 방문신청 후 ②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 신청(유학, 단기여행 사유만 신청가능)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http://www.mma.go.kr/)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등이 있다.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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