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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배우자 영주권 대기중 취업 가능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17 16:09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 대상 임시취업 프로그램 1년 연장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들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취업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시행된다.

캐나다 이민부(CIC)는 17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후원으로 초청이민을 신청한 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초청이민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들은 내년에도 오픈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을 받아 임시로 일할 수 있게 됐다. 희망자들은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시 오픈워크퍼밋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미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서를 내면 4개월 내로 오픈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픈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직장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윤상희기자 monica@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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