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재외국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비밀을 누설한 재외국민 등록업무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업무 종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가 법률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 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재외공관 지방공무원(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설치와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선출된다.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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