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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수속 기간 짧아진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0-17 15:30

“2015/2016년도에는 1년 이내로 단축될 것”
캐나다 시민권 수속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아울러 심사 적체 현상도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효율성을 따져 시민권 심사 과정을 개선한 결과다. 

16일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2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시민권 심사 적체는 6월 이후 12% 나 감소했다. 이에 시민권 심사 적체량은 2012년 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민부는 이 같은 효과가 8월부터 시민권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운영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민부는 개선된 심사 과정을 통해 시민권 심사관이 바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시민권 심사관이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이를 검토해 시민권 판사에게 넘기고, 판사가 이를 다시 심사관에게 넘기면 담당 심사관이 최종 승인을 했다. 총 3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 기간도 길어졌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전 방식을 채택했을 때 24~3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는 고스란히 심사 적체로 이어졌다.

이민부는 여기에 지난 6월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은 시민권법 개정법까지 시행되면 2015/2016년도에는 심사 적체량이 80% 이상 해소되면서, 수속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이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고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 납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대상자가 주는 만큼, 접수되는 신청서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편 한국인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4분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92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90명과 비교해 1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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