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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까다로워지나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1-25 16:05

“심사 적체 해소 위해 의무 거주 기간 늘어날 듯”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민 정보지 렉스베이스(Lexbase) 최신호는 "시민권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 자격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는 총 31만7440건이다. 이는 평균 20~24만건 수준을 유지했던 예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며, 전년(28만233건)과 비교하면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불어나는 신청서는 그대로 쌓이고 있다. 미처리 상태로 적체된 시민권 신청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총 36만372건이었다. 반면 같은해 정부가 처리한 시민권 신청서는 13만여건으로 전년(20여만건)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이는 고스란히 적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속 기간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내년 캐나다 시민권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한 만큼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시민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권 시험의 형식이나 심사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렉스베이스는 정부가 효과적인 적체 해소를 위해 먼저 의무 거주 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렉스베이스는 "적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 가운데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자격 조건을 최근 6년 가운데 4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은 몰려드는 신청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정부 내부에서도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신청 자격을 강화해 시민권 접수를 제한하고, 1~2년 동안 수속 대기 중인 신청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의 시민권 취득은 수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612명으로 작년 1969명과 비교해 18% 포인트 감소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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