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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언어능력 증명 ‘아시아인 배척’ 의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05-25 14:04

미디어 평론가 “보수당 정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 취득에 언어능력 증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에 대해 ‘아시아계 이민자를 배척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현재 구두로 이뤄지고 있는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능력 평가 대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토대로 언어능력 시험 성적 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언어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영어·CLB, 불어·NCLC) 4단계 수준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정책 평론가 가브리엘 이유(Yiu)씨는 22일 사설을 통해 “시민권 취득에 언어능력 증명이 의무화되면 한국을 비록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만 불이익을 받는다”며 “보수당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아시아 출신 이민자를 배척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씨는  “(시민권 취득에 언어능력 증명 요구는)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표현하며 “지난 한 세기를 돌아봤을 때, 아시아계 출신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 이민제도나 가족을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에게까지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면서 “이미 몇 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이들(영주권자)에게 언어능력 증명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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