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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부정 있으면 자격 박탈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09 15:09

8일부터 제보 전화 설치해 운영 “의심스러운 사례 조사 나선다”

캐나다 이민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 시민권 취득 후라도 그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8일 이민부는 시민권 관련 부정 행위 제보를 전담하는 전용 전화(1-888-242-2100)를 설치하고,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관련 사기 범주에는 시민권 수속에 대한 사기를 비롯해 고의로 특정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을 부풀려 기재 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캐나다 시민권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기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주저말고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부는 앞서 7월에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시민권자 1800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시민권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에서 시민권 자격을 박탈한 전례가 건국 이래 67건이 전부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부정뿐 아니라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박탈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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