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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 신청자, PNP로 발길 돌린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23 14:57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이민제도 대신 BC주정부가 운영하는 주정부이민제도(PNP)를 통해 이민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이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이민 신청을 하는 한인 중 60~70%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주정부이민제도 도입 당시, 이민부의 이민제도와 비교해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주정부이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 신청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정부이민제도로 발길을 돌리는 신청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이민제도를 통한 이민 신청은 2번에 걸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신청자가 1차 신청서를 주정부에 발송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다. 심사에 통과가 되면 2차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제출하게 된다. 1차의 수속 기간은 4~6개월, 2차의 수속기간은 8~9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부의 수속이 지체되면서 주정부이민의 전체 수속기간이 전문인력 이민보다 짧아 진데다 언어 능력 검증을 중요시 하는 다른 이민제도와 달리, 언어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신청자가 크게 몰리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주정부이민제도 보고서에서도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이민제도의 신청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이민제도의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민부의 전문인력이민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주정부이민제도의 전략직업군(strategic occupations) 카테고리의 신청자는 지난 5년 6개월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주정부이민제도의 전략직업군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을 한 신청자 수는 총 9963명으로 이중 6%(706명)가 한인이다. 국가별로 본다면 영국, 중국, 필리핀,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 대표는 “이민부가 운영하는 전문인력 이민제도의 나이, 언어능력 등 조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언어 능력 검증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정부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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