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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 소득기준 소폭 상승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1-10 13:40

소득기준 올라가고 수속 기간 길어져

올해 초청이민 소득기준이 전년 대비 소득기준보다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캐나다 이민부가 매년 1-2% 상향 조정해왔던 흐름을 비춰본다면 이례적이다.

지난해 캐나다 소비물가지수(CPI)가 2% 상승한 것을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민부가 7일 새로 발표한 소득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사는 4인 가족이 한국에 사는 부모를 초청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5만2838달러야 한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4인 가족이 부모(2인)를 올해 5월에 초청한다면 6인 기준 소득인 5만2838달러 이상을 4월 30일까지 벌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청권은 시민권자는 총 가족 수와 소득기준만 맞추면 되고, 영주권자는 소득기준상 캐나다거주 1년 후에 생긴다. 단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한 사람이 이미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영주권 취득과 함께 즉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2011년 초청이민을 위한 기준소득 >

초청이민 소득기준은 초청자와 초청대상자 숫자를 포함한 총 가족 수와 초청신청 날짜 이전 최근 12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소득으로 초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이나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이때 한국에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이민부가 요구하는 소득 기준은 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지만, 경우에 따라 캐나다 국외 소득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속기간은 지난해보다 길어졌다. 최대표는 초청이민 신청 절차가 크게 2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초청신청서를 온타리오주에 있는 초청이민 전담센터에 보내 초청인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한국 서울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캐나다에서 자격심사에 3년 4개월, 서울에 있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수속에 1년 1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총 5년 4개월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최 대표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 이상이었을 지라도 3년 후 신청서 검토 시 최근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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