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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시민권 시험 “언어 능력 본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12-02 11:22

응시자 언어능력 평가 단계 도입…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언어능력 평가 단계(Canadian Language Screening Tool, 이하 CLST)’를 새로 도입해 시민권 시험 응시자가 일상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민부는 이번 CLST 도입이 현 이민법에 명시된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Section.5(1)(d)-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CLST는 시민권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응시자가 이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이민부 소속 직원이 시민권 시험을 치르기 전 응시자의 언어능력을 인터뷰를 통해 직접 평가하는데 여기서 응시자의 언어능력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CLST 응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민부가 요구로 하는 언어능력 수준은 ‘캐네디언 언어 평가 기준(Canadian Language Benchmark)’ 4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다.

CLST를 거치도록 명령받은 응시자는 이를 통과해야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CLST는 총 6단계를 수행하는 형태며 이민부 직원과 응시자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탈락한 응시자는 시민권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CLST 결과는 이민 신청 서류와 함께 보관된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CLB 4단계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사·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은 아니지만 추가 영어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응시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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