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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푼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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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9-08-19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시민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푼다 IV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 –Adults & Minors)

 질문_시민권 신청서를 잘 준비해서 보내야 신청서가 지체 없이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며 또 처리 중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_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후 선서식까지 일정에 맞추어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민국에서 공고한 기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청서와 준비서류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서류 제출 전에 신청서에 서명을 했는지, 정확한 비용을 지불했는지, 사진 앞면의 흰 부분에 정확하게 서명했는지, 평소에 사용하는 서명을 했는지, 사진은 규격요건에 맞는지, 한국에서 받은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 후에도 다음의 이유들로 진행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즉 서류 보완 또는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주소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험이나 인터뷰 또는 선서식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시험이나 인터뷰 또는 선서식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한 경우, 신원확인이나 범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조사를 요청 받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권 판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시민권 신청양식을 제출한 후에는 자주 우편함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민국에서 통보한 시민권 시험 및 선서식 날짜에 출석해서 처리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는 아래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주소변경을 하던지 전화(1-888-242-2100)해서 알림으로써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편지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https://services3.cic.gc.ca/ecas/?app=coa&lang=en

 

질문_신청서 1면에 이름 적는 칸이 3개가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올바른지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불리는 영어이름을 시민권 카드에 올리기를 원하며, 저는 남편 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답_4A에는 랜딩페이퍼와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때 이름(first name) 사이가 띄어 있다면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4B에는 시민권 카드에 올리고 싶은 이름을 적습니다. 4A와 일치하면 다시 한번 적으면 되나 다르게 적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이의 영어이름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재학증명서(Proof of Attendance)를 받아 함께 첨부하되 4B에는 재학증명서에 나와있는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같은 이름이 나와있는 아이의 신분증 하나를 복사하여 보내라고 요구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다시 한국이름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영문이름을 넣기를 원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합법적 개명을 하고 이름변경 증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서 4B에 바뀐 이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지난 컬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I http://www.vanchosun.com/home2/_column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2&sqno=31773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면? II http://www.vanchosun.com/home2/_column_view.php?pageno=1&selscope=1&scatid=3&sqno=31829

기혼여성이 남편의 성을 시민권 카드에 올리기를 원할 때는 합법적 개명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과거 호적등본이나 현재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성이 나와있는 신분증 한 개를 복사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이나 SIN카드, 또는 케어카드를 우선적으로 남편 성으로 바꾼 후에 복사하여 함께 시민권 신청서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지난 10월에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첫 편지를 받고서 시험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번에 시민권을 받지 않고 다음기회에 재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_어른은 시민권 신청 시에 200불을 내며, 이중 100불은 시민권 비(right of Citizenship)입니다. 시민권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100불은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신청자의 경우는 신청 시에 낸 100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포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하며, “Withdrawal of Citizenship Appl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사유를 적고 신청비를 반환해 달라고 적습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 연락처, 집주소를 함께 기재하면 체크를 보내줍니다. 

 글/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교환 111)

“시민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푼다” 5회가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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