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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푼다 II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9-08-05 00:00

새 이민자를 위한 성공정착 길라잡이

질문_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캐나다에서 4년 중 3년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민 와서 3년 5개월 거주했습니다. 앞으로 7개월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답_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에서 지난 4년(1,460일) 중 3년(1,095일) 거주했으면 자격이 됩니다. 즉, 이민 와서 만 3년 동안에 하루도 캐나다 밖을 나간 적이 없는 분은 4년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3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이민 온 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시점에서 거꾸로 4년 동안에 3년을 살았는지를 계산하게 되므로 이민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2002년 7월 20일에 이민 온 분이 2009년 9월 1일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4년 전인 2005년 9월 1일부터 신청 일까지 3년을 거주했는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민국 사이트에 거주날짜 계산기(Residence Calculato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services3.cic.gc.ca/rescalc/resCalcStartNew.do?&lang=en
 
질문_1년 전에 이민자가 되었고 그전에 4년을 취업비자로 지냈습니다. 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 동안 3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안 된다면 언제가 가장 빠른 신청시점이 됩니까?

답_시민권 신청 시에 임시거주자로 산 기간은 1/2만 인정하여 최대 1년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민 후 최소 만 2년은 살아야 도합 3년 거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의 경우는 현재까지 한번도 캐나다 밖을 나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1년 동안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민 후 2년이 되는 날이 가장 빠른 시민권 신청일자가 됩니다. 이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4년 동안에 3년을 거주 했느냐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거주했던 전체 4년을 모두 시민권 신청 시 거주날짜 계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시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은 이민국 사이트에 있는 거주날짜 계산기(Residence Calculato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후에, 산 날짜가 3년(1,095일)이 안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예상날짜를 알려줍니다. https://services3.cic.gc.ca/rescalc/resCalcStartNew.do?&lang=en
그러나, 최근 들어 위의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예상 신청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양식에 있는 공식을 따라 계산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시거주기간을 시민권 신청 시 포함하는 분은 임시거주기간 동안 소지했던 비자(들) 사본(들)을 함께 보내고 또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한 첫 입국날짜의 도장을 여권에서 복사하고 그 당시의 여권 사진부문도 복사해서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_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캐나다 출입국 날짜들을 적게 되어있는데, 캐나다 공항에서는 출입국 도장을 다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또한 미국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도장이 다 나타나있지 않아서 기억 하는 데로 다 적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_캐나다 공항에서는 출국 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입국 시에도 언제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한 기간은 한국의 입국도장을 캐나다 출국일로, 한국의 출국도장을 캐나다 입국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간혹 거주질문지(Residence Questionnaire)를 받기도 하는데, 이때 한국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에 기재할 때 부 터 한국도장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우에는 그 나라이름과 여행 일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1일에 한국을 도착해서 3월 15일에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돌아온 분의 경우, 신청서에 2009년 1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방문으로 기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즉,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을 여행하였다면 그 날짜들을 한국 방문에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시험 전 또는 후에 실시되는 간단한 인터뷰 시에 이민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했던 출입국 날짜들과 여권을 대조할 때, 기재하지 않은 한국도장들을 발견하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너무 자주 왕래하여 복잡한 분은 출입국 사실증명을 준비해 이를 참고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미국방문에 대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신청서 가이드에는 당일 방문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미국입국 도장이 있다면 다 적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미국 입국 도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재하기를 원하는 분은 미국 방문날짜와 캐나다 입국날짜를 적으신 후 도장은 없지만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적는다고 노우트를 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입국 도장은 있으나 미국 출국 즉 캐나다 입국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캐나다 입국일을 최대한 기억해서 적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쉽게 캐나다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캐나다 출입국 날짜를 그때마다 기록하여 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여권을 갱신하여 새 여권을 받아도 구 여권들을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글/ 장기연(석세스 써리 서비스센터 정착서비스 담당)   (604)588-6869(교환 111)
“시민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푼다” 는 앞으로 5회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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