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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부 동향 및 영주권 수속기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6-09 00:00

이번주부터 2회에 걸쳐 최근 입수한 이민부와 서비스캐나다의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민부와 서비스캐나다, 국경안보국 (CBSA)은 모두 연방정부기관으로 여당인 보수당의 주요 정치인이 장관직을 맡게 되며 이민부의 정책 또한 보수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례로 해외에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8개 직업군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민부장관은 매년 이 직업군을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인력이민 부문을 우선 살펴보면 작년말부터 이민제한제도로 인해 적체현상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델리와 런던, 베이징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신청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변경전에 신청한 대기자만 해도 50만명에 이르지만 이민부의 정책은 취업비자소지자와 새 제도로 접수한 신청인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언제 이들의 신청서가 처리될지 사실상  막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짧은 편이지만 3년이상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이 많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변경된 전문인력이민 신청접수방법에 따라 노바스코시아 시드니의 중앙접수센터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에 전세계 모든 신청서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CIO에서는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아니라 신청자격만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신청인에 승인편지를 보내고 해당 해외공관에는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다시 거주국가의 캐나다대사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CIO에 따르면 최근 매주 1,000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25%는 서류작성 미비 혹은 신청비용 누락 등으로 신청서가 반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속기간은 3-4주로 비교적 신속하게 자격확인이 이루어지며 부적합한 경우 거절통보 및 신청비용이 반환됩니다.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신청을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서 보다 유연하게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더불어 적체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변경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IO 승인후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취득기간도 빨라져 대부분 6개월에서 1년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경우에는 접수되는 신청서가 당초 이민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행이후 약 1,700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시행초기 기대했던 연간 15,000여건에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CEC신청은 2년제 이상의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상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취업비자로 2년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비숙련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민부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CEC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학생 유치시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09년 CEC로 약 5,000여건 접수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CEC역시 영주권을 받기까지약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부모초청이민은 여전히 국내 수속만 2년반이 소요됩니다.  해외공관에서의 수속기간을 포함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한 4년이상이 걸리며 대기자가 18만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년 약 250여명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의 대기기간은 1년반에서 2년정도입니다.


연방이민부를 통한 이민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정부이민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C 주의 경우에도 매년 학생, 전문직종, 일부 비숙련직종, 사업부문 등 약 1,500 - 2,000여명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 주정부의 지명을 받으면 영주권  신속수속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서비스캐나다의 LMO를 더이상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취업비자취득이나 연장이 용이한 장점도 있으므로 주정부이민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새 대안으로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주정부이민에 대해서는 다음회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주찬의 풀어 쓴 캐나다 이민제도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칼럼니스트: 최주찬 |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Web: www.westcanimm.com

  •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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