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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내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4-14 00:00

오는 4월 17일부터 캐나다 시민권법이 소폭 개정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1947년부터 1977년 사이에 미성년자로서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중에 그 부모중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시민권자 신분이었다면 해당 시민권을 다시 복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캐나다 밖에서 출산하더라도 시민권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한없이 계속 부여되던 것을 이제부터는 한세대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해외에서 출생해도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권법이 개정된 배경은 지난번 레바논사태에서 보듯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지만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영구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심지어 캐나다 방문도 해 보지 않은 시민권자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는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된 자녀도 거주의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변경된 법에 따라 이 경우에도 입양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거나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입양자녀가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므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이민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중 3년 (1,095일)을 신체상으로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해서 3년을 거주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로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거주일자 계산은 최근 4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년이전에 거주한 사실은 아무리 오래 거주했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임시거주자 (근로자, 학생, 동반비자 등)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지만 최대 2년중 1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2년을 거주했다면 1년을 인정받게 되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2년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2년이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최소한의 거주기간인 2-3년후에 신청해야 하며 앞당겨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영주권자가 된지는 3년이상 되었지만 거주한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거주패턴, 가족관계, 캐나다에의 연고, 생활의 중심, 거주사실 등에 대한 많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판사와의 인터뷰에도 참석해야 하며 수속기간도 1년에서 2년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영주권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날짜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시민권 신청시에는 3년의 거주기간을 채웠어도 신청후 한국에서 체재하다가 4-6개월후 시민권 시험일에 맞추어 입국하는 경우, 이민국직원의 여권 검사시에 발견되면 거주기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시험당일 간단한 영어인터뷰를 하므로 시험내용뿐만아니라 개인신상에 대한 인터뷰 준비도 해야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지와 시험준비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자신감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대답하거나 시험준비를 별로 안했다고 하면 이를 그대로 해석하여 시험장입장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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