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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외국인 노동자 채용 보호법 발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4-07 00:00

2009년 4월 1일부로, 매니토바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신청, 소지하여야만 한다는 골자의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자면, 해당 라이센스는 오직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members in good standing of the 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 CSIC), 각 주의 변호사, 퀘벡주 공증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증이 없는 이주 공사 (ghost consultants) 와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은 땄으되 자격증을 유지하지 못한 이들 (suspended or revoked members) 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 역할 및 이민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돈을 받고 이민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에 나온 3 그룹에 속한 사람들뿐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먼저 주정부에 등록 절차를 거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 상정된 Colle’s Bill 은 취업 알선 회사의 라이센스 소지 의무화 및 고용주의 취업 보장 사례비 요구 금지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에서 어떤 보모 (nanny) 전문 취업 알선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인당 $20,000 이상의 취업 알선 소개비를 부과하고, 이를 지불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왔던 사건이 여론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보호 문제에 주정부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은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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