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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여권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29 00:00

“출입국 관리법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밴쿠버 총영사관은 “시민권자가 본국 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연히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호적이 살아있거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상실하게 되며, 선거권이나 여권사용 등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재산권의 경우, 시민권자는 한국 내 예금, 토지, 건물 등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른바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법률상 한국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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