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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상원도 통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8 00:00

특정 경력자 우선수속 법제화 초읽기..형식적 절차만 남아

특정 경력을 갖춘 이민신청자의 이민수속을 다른 신청자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할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C-50)이 17일 캐나다 연방상원을 통과해 사실상 입법절차가 마감됐다.

연방예산안 속에 포함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 개정안은 형식적인 왕실재가와 포고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방정부와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이민신청서류의 적체를 해소하고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NDP)과 일부 이민 커뮤니티는 가족이민이 현재보다 정체될 수 있으며 이민문호가 크게 좁아질 수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7일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캐나다의 이민제도를 신뢰하고 있다”며 “이번 변경을 토대로 정부는 이민제도를 강화해 취업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 빨리 캐나다로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핀리 장관은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들이 캐나다에서 더 나은 삶을 시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리 장관은 현재 이민신청 대기자는 92만5000명으로, 이중 일부는 이민가부를 위해 최대 6년간 대기 중인 상태라면서 이번 제도 개정이 없었다면 2010년에는 이민 대기자가 150만명으로, 대기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리 장관은 이번 개정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형태로 이민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일부 이민신청자들은 빠르면 6개월 이내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리 장관은 우선적으로 이민심사를 할 이민자 그룹을 정하기 위한 다음 과정으로 각 주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이민사회의 불만을 인식한 듯 “경제적인 필요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결합과 난민보호에도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핀리 장관은 한인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민법개정안에 따른 변화가 올해 2월 27일 이후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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