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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법 개정안 찬반 ‘후폭풍’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3 00:00

도서관협회 “자기 것 복사해도 범죄 취급”강력반대

캐나다 연방정부가 12일 발표한 저작권보호법개정안(Bill C-61)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어온 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계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교사연맹(CTF: 교원노조)와 캐나다교육부장관협의회 산하 캐나다저작권컨소시엄(CMEC)은 “새 법안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터넷상의 공개된 자료를 교육적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했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카렌 케이시 노바스코시아주 교육부장관겸 CMEC 의장은 “교육계는 교육목적의 인터넷 사용을 중대사안으로 간주해왔고, 저작권법 개정안에 교육목적 내용을 포함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을 검토해 저작물의 교육적 사용을 위한 교육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도서관협회(CLA)는 12일, 개정안에 대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LA는 “정부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지역사회와 적절한 협의 절차 없이 법안을 상정했다”며 “법안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CMEC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개정안 중 디지털 저작권관리(DRM)규정과 관련해 CLA는 “자기가 구입한 CD음악을 자신의 아이리버에 담는 행위를 매장에서 CD를 훔치는 절도 행위보다 더 큰 범죄로 만들었다”며 “산업체의 권리는 보장했지만 2100만 도서관 사용자의 권리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대학교수협회(CAUT)도 CLA편에 서서 새 법안이 학문적 연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발표했다.
반면에 캐나다 산업 소프트웨어협회(BSA), 지적재산권협의회(CIPC), 캐나다 사진가협회 등 이번 법안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권 위반에 대해 개인에게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각종 매체간 이동시 저작권 위반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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