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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소득 빼돌린 사업가에 벌금 48만달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06 00:00

가택연금 4개월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 계좌로 빼돌려 탈세를 해온 사업자에게 벌금 48만8000달러와 4개월간 가택연금이 선고됐다.

국세청의 고발로 탈세혐의로 기소된 리차드 머피씨는 뉴펀들랜드주 법정에서 개인소득세 탈세 2건, 연방판매세(GST/HST) 탈세 1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머피씨는 벌금외에도 탈세액수와 체납에 따른 이자, 민사소송에 따른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머피씨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I&C 솔루션사를 운영하면서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155만5232달러를 해외구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

그는 해외구좌로 보낸 돈을 국세청이 추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 40만4697달러, 연방판매세 8만3443달러를 탈세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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