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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31 00:00

육로 통과시 시민권자 증명해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시행하는 새로운 국경통과법이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육로국경 통과시 말로만 신분을 밝히고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31일부터는 반드시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신분확인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BC ID 등)과 출생증명서, 시민권 카드 혹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국경에서의 자동차정체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시민권 카드를 제시하면 여권이 없어도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부모와 동반하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출생증명서, 여권 등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미 국경 및 세관 관계자는 “국경 통과 시민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국경에서의 통과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경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자신이 시민권자라며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 했던 이들 중 3만1000여명이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신분증을 반드시 내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국경통과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미국을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인 영주권자의 경우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여권과 미국 비자가 필요하며, 영주권 카드도 소지해야 캐나다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민권자들도 캐나다 여권이 있어야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며, 만일에 대비해 시민권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육로 국경 통과 여행객의 경우 오는 2009년 6월까지 중순까지 여권소지 의무화가 늦춰졌기 때문에, 양국의 시민권자들은 그 때까지는 여권이 없어도 다른 신분증을 사용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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