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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내 도둑촬영하면 최고 2년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21 00:00

산업부 처벌기준 공개

“극장 내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최고 2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배포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5년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알버타주 캘거리에서 한 남성이 영화를 몰래 촬영하다가 캘거리 시경에 체포된 후 처벌기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캐나다 연방 산업부는 관련 처벌 기준이 있다는 점을 18일 재확인했다.

짐 프렌티스 산업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07년 6월 형사법 개정안(C-59)을 통해 극장 안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알버타주 사건은 캐나다에서 2번째로 관련법이 적용, 기소된 사례이며 이미 한 차례 기소가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영화산업과 관련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복제 및 유포에 대한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관련부처는 불법 영상물 배포에 관한 단속을 올해에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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