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찰이 폴란드인 이민자 지칸스키씨 사망 사건 이후 논란이 계속 되어온 전기충격총(테이저건)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연방경찰은 전기충격총 사용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마련, 상대가 전투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강력하게 저항할 때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용어 정의도 좀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의 이날 발표는 연방경찰 고충처리위원회(CPC) 폴 케네디 위원장의 권고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폴 케네디 위원장은 12일 발표한 53쪽 분량의 권고안을 통해 경찰의 전기충격총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후에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사용 기록을 분석,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폴 케네디 위원장은 2001년 12월 전기충격총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3000회 이상 전기충격총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가 단 한차례도 발표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이 전기충격총 사용 관련 데이터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분석을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윌리엄 엘리엇 연방경찰청장은 “연방경찰은 권고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폴 케네디 위원장의 권고안은 지난 10월 14일 밴쿠버국제공항에서 폴란드인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씨가 전기충격총에 맞아 숨진 후 스톡웰 데이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이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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