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기 위해 사용하는 부스터나 카싯(car seat)을 미국에서
구입할 경우 불법이라고 BC자동차협회(BCAA)산 하 교통안전재단(TSF)이 11일
부모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재단 데이비드 던 간사는 “최근 부모들이 해외에서 카싯 구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등 타국에서 발매되는 카싯은 캐
나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캐나다 국내 사용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캐나다 차량검사제도 및 부스터 쿠션 안전규정(RSSR)과 캐
나다 차량안전기준(CMVSS)에 부합하는 카싯과 부스터만 사용할 수 있다. 캐나
다의 안전 규정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다.
재단은 “카싯이나 부스터는 리콜이 많은 제품중 하나인데 만약 해외에서 구입
했을 경우 리콜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또
한 차량사고와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캐나다 국내 인증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상을 입을 경
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단에 따르면 미국산 카싯을 구입해 들어올 경우 국경에서 압류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재단은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의 나이와 키, 몸무게 를 고려해 국립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는 부스터나 카싯을 구입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부스
터나 카싯 장착 규정은 재단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ChildSeatInfo.ca <http://www.childseatinfo.ca/>)*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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