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청에서도 신고 가능
[한국] 앞으로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체류 장소를 옮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ㆍ군ㆍ구청으로 확대돼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 주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거소(居所: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이제까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신고를 받았지만 10월 14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옮길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무소와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신고하려면 시간ㆍ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일반 외국인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도 주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들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시ㆍ군ㆍ구에서도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해져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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