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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달러 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자 승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25 00:00

美판사, 바지 분실에 소송 법원 “보상 안해도 된다”
고객이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미화 5400만달러(약 5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계 미국 세탁소 주인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워싱턴 DC 상급법원 주디스 바트노프(Bartnoff) 판사는 25일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인 로이 피어슨(Pearson)씨가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씨가 가게 앞에 내건 ‘만족 보장’ 표지판은 사기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피어슨은 피고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며,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지 주인인 피어슨씨는 2005년 정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수선을 맡긴 800달러(약 74만원)짜리 바지를 정씨가 잃어버리자 “만족 보장 문구를 믿고 수선을 맡겼지만, 정씨가 바지를 잃어버려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2005년부터 하루 보상액을 1500달러로 계산하고, 정신적 피해액 50만 달러 등을 포함해 6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지난 4월 말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비난·조롱의 대상이 되자 그는 청구액을 5400만달러로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피어슨씨의 소송 제기가 상식 밖 행동이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그만큼 판사 재임용 심사 탈락 가능성도 커졌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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