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4일 빨라진 6월20일로 집계됐다.
세금 해방의 날은 매년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하는 상징적인 세금 부담 지표의 하나다. 세금 해방의 날을 기준으로 이날 전까지 번 소득은 모두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금 해방의 날이 일찍 찾아올수록 그 해에는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세금 해방의 날을 산출하는데 포함되는 세금종류에는 개인 소득세부터 지방세까지 모든 종류의 세금이 고려된다. 올해 해방의 날이 4일 더 빨리 찾아온 원인 GST를 1%포인트 인하했기 때문이다. 관련 보고서는 “2000년 이래 해방의 날은 더욱 빨리 찾아오고 있다”며 “그러나 1961년에 비해서 2개월이나 늦었다”고 밝혔다.
올해 캐나다의 평균적인 가정은 8만3775달러를 벌어들여 이중 46.5%인 3만8992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주별로는 알버타주가 6월1일 세금해방의 날을 맞이해 이 지역이 캐나다 국내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와 마니토바주는 캐나다 평균보다 4일 빠른 6월16일 이미 세금해방의 날을 맞이했다. 온타리오주는 BC주보다 3일 늦은 6월19일이 세금해방의 날이다. 캐나다 전국에서 세금 해방의 날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주는 퀘벡주(6월26일)이다.
BC주내 평균적은 가정은 올해 8만1239달러를 벌어 들일 전망이다. 여기에 세금 내역은 소득세 1만1949달러, 판매세(GST+PST) 5752달러, 담배/주류/유흥관련세 2559달러, 유류 및 차량관련세(면허포함) 897달러, 연금 및 의료보험 7294달러, 재산세 2595달러, 수입관세 300달러, 이윤세(금융이윤포함) 2858달러, 천연자원관련세 1376달러, 기타세금 1340달러로 총 3만6919달러가 세부담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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