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영화 불법 복제 금지법안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6-01 00:00

영화관 ‘도둑 촬영’ 적발되면 최고 2년형

앞으로 캠코더로 극장에서 영화를 도둑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극장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1일 하원에 상정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이번 주 캐나다를 방문한 아놀드 슈와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영화 불법 복제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법안 상정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찍다가 적발되더라도 상용(商用)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방정부가 상정한 새 법안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도둑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년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도둑 촬영한 영화를 복제해 판매 또는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베브 오다 연방 헤리티지부 장관은 “전체 해적판 영화 중 20-25% 정도가 캐나다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발표되면 이 같은 해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영화업계는 캐나다가 ‘해적판 영화의 천국’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미국 메이저 영화사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해리 포터’ 5편 등 신작 영화들의 캐나다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영화산업계는 해적(piracy) 행위로 인해 영화 관련업계가 연간 미화 60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