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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로 보는 세상] 인권유린 위험 없애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01 00:00

9·11 테러가 일어난 지 6년, 캐나다에 대한 테러위협은 사라졌는가?

스티븐 하퍼 총리는 올해 초 하원에서 테러방지 관련법안 기한연장 안건이 부결됐다는 점을 걱정했다. 하퍼 총리는 보수당원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코 정치성 빈말이 아니다.

스탁웰 데이 캐나다 내무부장관은 최근 테러방지를 위한 2가지 조치를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가지는 예방적 사전구속(preventive arrest)과 조사 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s)을 말한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하원이 이미 폐기했던 사안이다. 내무부장관이 다시 관철하려 든다면 의회는 공공의 법익차원에서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당초 이 법안은 장 크레치앵 정부 당시 서둘러 마련된 법안으로 올해가 마지막인 한시법(限時法)이다. 의회가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 조치라도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에릭 라이스 캐나다 변호사협회장도 상원 법사위에 출석해 테러방지법안이 묵비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세기 들어 많은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유를 유보했다가 영원히 잃어버리는 사태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방적 사전구속(preventive arrest)은 경찰이 72시간 동안 인신을 긴급 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규정상으로는 테러방지를 위해 인신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이도 1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조사 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s)는 관계당국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급박한 위험에 관해서는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 자백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 절차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캐나다 의회는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9·11 테러 이후 2가지 조치에 기대지 않고서도 테러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충분했으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유당과 신민당, 퀘벡당은 올바르게 판단했다. 증거능력이 제한된 자백을 강요하거나, 억류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일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된다.

의회는 경찰이 그러한 특별한 권력행사 없이도 캐나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물론 내무부 장관은 의회의 견해를 무시하고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무자비한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곤란하다. 시민의 자유가 억압될 우려가 있다면 없는 것이 낫다. 의회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답해야 한다.

■ 토론토 스타 사설 ‘Anti-terror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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