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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담배회사에 의료비 청구할 수 있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4-06 00:00

법정 소송에서 BC주정부 승리

“주정부가 담배제조 회사에게 흡연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BC주정부와 담배회사들이 장장 4년간 법정에서 싸움을 벌인 결과 5일 주정부가 승리를 거두었다.

2003년 BC주정부는 담배회사를 고소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담배피해에 대한 의료비용 환수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Recovery Act)’ 을 공표했다.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즉각 위헌시비를 가리는 재판을 청구했으며 3심 공방전 끝에 2004년 12월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004년 판결에서는 청구권 시한과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BC주법 적용문제 등 일부 자구해석이 법적 시비거리로 남았다. 관련 재판에서 2005년 9월 연방 대법원은 “BC주정부는 과거 50년 전부터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외국계 15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청구권 가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패소했다. 패소 후 15개 회사 중 7개사만 연방대법원에 3심을 신청했으나 5일 연방법원은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BC주정부는 담배회사를 고소할 권한을 확립해 추후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의료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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