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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5-6년 기다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2-07 00:00

이민부 승인 건수 확대해야..초청자 소득 매년 상향 조정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특히 부모초청이민은 여전히 좁은 문이다. 초청을 위한 연간소득 기준액도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07년 부모초청자격 연간소득 기준액은 지난해 보다 평균 2.16% 올랐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4인 가정에서 한국의 부모님 2인을 초청하는 6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은 4만9389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06년 보다 1048달러 인상된 것이다. 4인 가족은 3만8610달러, 5인 가족은 4만3791달러, 7인 가족은 5만4987달러였다. 초청기준금액은 세전 총소득이며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또, 성인자녀는 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을 위한 대기기간 적체도 큰 문제다. 캐나다 이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가족초청이민 소요기간 중 부모초청의 경우는 2월 5일 현재 평균 2년4개월(28개월)이 걸린다. 이민부는 2004년 10월 19일 접수한 신청인 보증심사(Sponsorship)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이민수속 절차기간(2년6개월~3년)까지 감안하면 부모초청에는 최대 5~6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현재 약 10만명의 신청인이 대기중이며 이민부가 부모초청 연간 승인건수를 확대하기 전에는 수속기간 지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06년 상반기 기준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은 1만192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5년 상반기의 2618명 보다는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면 1만2000건에 불과하던 승인건수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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