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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1명,·어머니는 2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01-03 00:00

온타리오 법원 “동성 파트너도 부모 인정” 판결

생부와 생모 외에 생모의 동성 파트너도 자녀의 부모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타리오 항소 법원은 5세 소년의 생모와 그녀의 동성 파트너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법적인 어머니로 인정해야 한다고 2일 판결했다. 법원은 이 소년의 생부 역시 법적인 부모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소년은 법적으로 아버지 1명과 어머니 2명을 갖게 된 것이다.

1990년 이후 동성 커플로 살아온 A씨와 C씨는 1999년 친구 B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A와 C씨는 아들을 입양할 경우 B가 생부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지 않았으며 B씨는 아버지로서 이들 커플의 아들 양육을 도와왔다. 이 커플은 2003년 생모의 동성애 파트너도 이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해줄 것을 온타리오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애 인권단체인 'Egale Canada'는 친부와 함께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 동성애 커플의 현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복음교회 단체는 이번 판결이 한 아이의 부모로 2명 이상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부모로 인정 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을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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