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줘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20 00:00

홍준표 의원 '해외동포 참정권 간담회'

밴쿠버를 방문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사진)은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18일 밴쿠버에 도착한 홍 의원은 한인언론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어 19일 사단법인 밴쿠버 한인회가 주최한 '해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관련 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6, 7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외동포 참정권, 헌법정신 따라야" 홍 의원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임시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 제도 도입에 대해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반대를 표시했다. 그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재외동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해외체류중인 사람 일부만 떼어내 선거권을 주는 법안은 '모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어디 살든 우리 국민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도 선관위와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는데 인터넷 투표와 우편투표가 포함돼 있어 관권 선거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2년 10월 유신 이전까지는 재외동포 선거권이 보장됐으나 해외에 유신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후 해외동포가 국내 정치 사정에 어둡다거나 비납세자라는 이유로 30년간 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OECD가입 27개국 중 한국과 중국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사회에도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참정권 부여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민주정치는 원래 갈라져 다투다가 결과가 나오면 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년 만에 한번 있는 대선에서 해외 동포들에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중국은 화교청이 있어 장관급이 직접 해외 화교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교민청 또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오해 받고 있다" 홍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 전 국적포기를 막은 개정 재외동포법, 국적법과 관련해 "지·상사 직원이나 언론사 특파원 자녀들이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포기를 못하도록 한 법으로, 5000명 가량 되는 한국 지도계층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라는 입장에서 추진했다"며 "해외체류 재외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비 재외동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는 면탈하고 일류대학에는 수월하게 들어가는 현실을 막기위해 국적법을 추진한 것이고 향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런 사람들이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적법 적용대상자가 되는 일부 언론인들이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도록 오도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또한 한인회 간담회에서는 "대선에서 2번 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손녀 원정출산 문제가 부각돼 소용돌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하지 않는 특권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힘든 세월을 보냈다. 특권집단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가하기 위해 법을 발의,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국방의무 개정안 계류 중" 홍 의원은 "재외동포 자녀가 한국서 35세 이전까지 장기 체류할 경우 국방의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어, 동포 자녀가 한국서 활동하는 것이 부자유한 불합리가 있다"며 "이들에게 6주간 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법안을 2년 전 발의했으나 열린우리당 반대로 계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20세부터 35세 동포 자제들이 조국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합리하며 6주간 군사훈련 대체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