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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살피고, 예산에 맞춰 진행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2-07 00:00

Buying a New Home-II 새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자녀의 성장 고려하고 가족구성원 요구에 맞춰야

새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소개한 CHBA(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의 웹사이트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10년 앞을 고려해 주거지 형태 선택

집은 단독주택, 듀플랙스, 타운하우스, 고층콘도, 저층콘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새집을 구입할 때는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구조 및 형태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갓 결혼한 커플의 경우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자녀가 어린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컸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는 커플에게는 다운타운 1베드룸 콘도가 딱 살기 좋고 편리한 경우로 손꼽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집이 좁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다운타운 지역은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베이비 시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2명 이상인 집에는 뒷마당이나 앞뜰이 있으면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가족 수가 많은 경우 2~3층으로 생활공간이 분리된 것이 편할 수 있다.

시간과 발품 들이는 노력 필요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집을 찾으려면 일단 서두르지 말고 조건을 맞춰가며 하나씩 하나씩 둘러봐야 한다. 각 분양 사무소나 건설업자들은 구매 희망자의 다양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모두 물어보는 것이 좋다. 새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는 커뮤니티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지, 개발되는 지역이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인지, 그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도로·상가·편의시설 등은 어떤지, 애완동물 금지 등의 조례조항은 없는지 등이다. 또한 콘도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에서는 겉모양뿐 아니라 건설자재와 내부사양, 가전제품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새집을 짓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시공사가 지역 건설협회의 회원인지, 주정부 새집 보증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의 역사와 평판은 어떤지, 어떠한 집들을 만들어 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에 주의

여러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높아져 예산을 넘어서는 고급스럽고 넓은 집이 마음에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들뜬 마음에 “저지르고 보자”는 심리로 계약 할 경우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새집의 경우 일반적인 집 가격에 업그레이드 옵션, GST, 등록세, 변호사비용, 부동산 중개비용 등 여러가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구매 후에는 매월 모기지, 보험료, 재산세, 관리비, 통신비, 하이드로 비용 등이 들어 간다. 또한 이사 후 가구장만이나 집안장식을 위해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예산을 초과해 많은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고 싶은 집을 찾았을 때

많은 발품 끝에 당장 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는 본격적인 구매 준비를 해야 한다. 새집을 사는 과정에 익숙하다면 혼자서 구매해도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얼터를 통해 건설업자와 접촉을 하게 된다. 이후 절차에 따라 구매자는 계약 서류를 변호사와 검토한 후 서명을 하게 되며, 이후 건설업자와 새집에 이사하기 전까지 전화선 및 케이블 배치, 인테리어 선택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새집이 완공될 시점에 이르면 건설업자는 구매자를 입주할 집으로 불러 함께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계약 사항과 맞게 공사가 끝났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때 손질이나 시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지적할 수 있으며, 이후 완공증명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건설업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새집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 매매 계약은 집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갈 때 은행이 건설업자에게 집값을 지불하면서 마무리하게 된다. 주택계약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변호사가 점검하게 되며, 계약 체결 후 구매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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