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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파병 부대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국민도 부재자(不在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110만여명이 추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은 부재자 투표는 국내 거주자만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3년과 작년에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그때마다 투표 관리의 공정성 시비,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내년 대선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39만557표, 2002년에는 57만980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린 점을 감안하면, 110만여명의 해외부재자 투표는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공관이 있는 곳에는 직접 투표소를 설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 해외 체류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투표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재외 공관에 나가보니 외교관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며 “의총에서 정식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전 세계 조류에 맞춰 나가는 것으로 본다. 어찌 보면 우리 선관위가 늦게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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