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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공제 소득기준 상향조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1-02 00:00

국세청, 공제율은 현상태 유지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 국민연금(CPP) 최대 공제소득 기준을 현행 4만2100달러에서 내년 4만3700달러로 인상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제기준 인상은 작년과 같은 조치지만 내용면에서 낮출 것으로 예상됐던 공제율과 면제기준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4.95%, 자영업자들은 9.9%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면제기준도 3500달러까지로 고정된다. 3500달러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CPP가 공제되지 않는다.

이번 변경에 따라 2007년 고용주와 근로자의 CPP최고 납부액은 1989달러90센트로 올해 1910달러70센트보다 약간 늘어나게 됐다. 자영업자들도 최고 납부액이 내년부터 3979달러80센트로 올해보다 150달러 가량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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