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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자는 캐나다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7 00:00

'와트슨 사건'으로 이민 제도 문제점 부각

캐나다로 이민 와있던 미국인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미국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캐나다 이민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말콤 와트슨(35세)은 미국 버팔로의 한 여학교에 근무하던 중 15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적발됐으며 23일 버팔로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와트슨과 그의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에 미국 귀환시 징역 1년 조건부 판결을 받고 이미 이민자로 입국해 있던 캐나다로 돌아왔다. 법정은 와트슨에 대해 집행유예 심사를 위한 입국만 허용하고 다른 사유로 입국하는 것은 금지했으며 DNA 샘플 제출을 명령했다.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에는 와트슨의 부인과 세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와트슨도 여기에서 4년간 거주했다. 버팔로 법정 재판을 보도하며 일부 캐나다 언론들은 캐나다 정치인들이 "미국이 범죄자를 캐나다에 방기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와트슨은 25일 재판 후 캐나다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으며 27일 실시된 이민 청문회에 출두했다. 이민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은 와트슨이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인물이라고 판정해 입국을 허용했다. "와트슨은 부인과 함께 청문회에 배석해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보도했다.

이민 청문회가 입국을 허용했으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와트슨의 캐나다 체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11월중 진행될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와트슨 추방에 나선 스톡웰 데이 공공안전부 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26일 "연방정부는 와트슨이 캐나다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데이 장관은 "캐나다가 중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 법정이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캐나다로 보낸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이민법은 캐나다 또는 타국에서의 재판 결과 유죄판결에 따른 총 형량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이민자는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와트슨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는 않았다. 북미주 검찰은 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행동을 분석해 다중 기소를 하기 때문에 기소내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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