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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근로자 사면 불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7 00:00

이민부, "더 많은 불법 이민 조장할 수 있어"

연방정부가 캐나다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0만명에 대한 사면 불가 입장을 밝혀 이들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건축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글로브 앤 메일지가 27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 이민부가 한 노조(UWU)에 대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허용할 경우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서신에서 이민부는 '적은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하면서 (체류가) 합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해도 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온타리오주에는 상당수의 불법 근로자들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이민부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이들을 국외 추방해왔다. 이들에 대한 추방이 가속화되자 일부가 인력 수급난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민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온타리오주내 포르투갈인과 히스패닉 단체, 주택건설업체와 노조가 이민부에 불법근로자 지위를 합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 결정은 그들에게 쓴 실망감을 주었다"며 "이들 단체들은 6년간 5명의 이민부 장관을 만나서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조 볼페 전 이민부 장관은 '문서없는 근로자 연대(CUW)'와 만나 입장 이해를 표시하고 지난해 광역 토론토 지역 불법체류 근로자의 합법 체류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집권 자유당내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UWU 183지부 앤디 매나한 지부장은 글로브 앤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토론토 건축 분야를 떠받치고 있는 불법근로자 2만명을 추방하기 위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매나한 지부장은 현행 이민 제도가 화이트 칼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의 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이민점수제도를 개정해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지원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광역 토론토에서 가정부와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 근로자가 2만명에 달하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 불법근로자는 20만명에서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UWU에 보낸 서신에서 '불법 근로시 취약점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한다. 캐나다 이민정책을 우리 인력 시장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민부는 이민제도의 기본틀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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