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부터 캐나다와 미국 시민권자들도 비행기로 양국을 오갈 때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국의 시민권자들은 비행기로 여행할 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시민권증명서 등 2가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권 없이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자주 오가는 시민권자들은 이 소식을 접한 후 "추가서류신청과 비용이 들어가는 여권은 양국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권지참 의무조항이 두 나라간 여행객의 수를 크게 감소 시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측은 이전부터 여권소지 필수 조치가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미국을 왕래하는 고객들에게 미리미리 여권을 받아 놓을 것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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