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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마약 원어민 강사 무더기 적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3 00:00

자격심사제도 없어 문제

상습적으로 마약을 해온 외국인 혹은 교포 출신 영어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양의 유명 어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 등을 상습 복용해 온 혐의로 재미교포 출신 강사 김모(26)씨, 미국인 D(27)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영어강사 자격이 없는 이들의 외국 대학졸업장을 위조해 어학원에 소개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영어강사 김씨 등은 2000년 초반부터 서울과 경기 일대 사설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 중 교포 출신 강사 7명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뒤 현지 한인 폭력조직에 소속돼 활동하다 마약제조, 불법총기 사용, 강도 등 혐의로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됐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브로커 김씨를 통해 학원에 취직한 후 마약을 복용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중 경기도 안산 L영어학원에서 일한 한모(33)씨는 ‘이달의 우수 강사’로 뽑혀 홈페이지에 소개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는 공식 집계된 것만 2만여명. 여행비자로 들어와 암암리에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원어민강사리쿠르팅협회 최혁 회장은 “현재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 중 약 5%가 범죄자였거나 범죄를 국내에서 행한 이들”이라며 “허위서류 제출 사건이 가장 흔하지만, 절도나 성폭행 같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어떻게 범죄자들이 버젓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최 회장은 “원어민 강사가 국내 입국 시 한국 법무부가 이들이 본국에서 행한 범죄내역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본국에서의 4년제 대학 졸업증만 있으면 누구나 원어민 강사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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