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19일 청정대기법안(Clean Air Act)을 상정했으나 환경 단체들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쟁점은 시행시기와 기준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도를 기준(intensity-based)으로' 향후 4년내 산업체와 주정부 협상을 통해 규제규정과 장단기 환경목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도 기준은 석유 한 배럴 당 또는 석탄 한 조각 당 공해배출 허용기준을 낮춘다는 의미다.
환경단체들은 석유 1배럴당 공해방출량 기준을 낮추더라도 전체 석유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 공해 배출량이 예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농도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상시한 4년에 대해 교토의정서 준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90년대비 6% 줄여야 하나 정부는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10년까지 스모그 억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GHG배출억제 정책에 대해 정부는 2020년또는 2025년까지 엄격한 조치는 유보하고 2050년에 2003년 방출량보다 45~6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로나 암브로스 환경부 장관은 법안을 발표하며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는 지나갔다"며 "지금부터 전 산업분야는 의무적인 공해억제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규정준수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민관합동으로 규정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차량 공해배출 기준을 미국에 맞출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미국환경보호청(EPA)규정과 같은 차량공해배출억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환경연대(CCRES) 등 환경단체들은 법안은 주요 내용이 없는 "환경정책 유보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경 산업체들은 규제규정 마련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설비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