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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정부, 이중국적 폐지 검토 중"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0 00:00

글로브 앤 메일 보도...구체적 내용 발표는 없어

글로브 앤 매일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중 국적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나 얼마나 많은 캐나다 시민들이 2중 또는 3중 국적자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국내 이중 국적자를 약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외 체류하는 이중 국적자에 대한 통계수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캐나다 시민권법은 캐나다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 유지를 보장하고 실제로 스스로 법적인 포기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캐나다 시민권이 유효하다.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 전세계 90개국이 이중 또는 다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 이중국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올해 8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레바논계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피난선을 이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이 캐나다의 시민권자이지만 납세자는 아니며, 납세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이전에 캐나다 출생 아기를 이용해 부모가 이민을 오는 원정출산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국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이민부 대변인이 "시민권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재고가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외에 어느 선에서 어느 규정을 수정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이중 국적을 정리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글로브 앤 매일지는 다른 나라의 국적 제도를 소개하는 20일자 기사에 한국의 속인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캐나다의 속지주의와 비교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는 당신의 조부모나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당신이 해외에서 태어나도 한국시민으로 간주한다"며 캐나다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을 캐나다인으로 간주하는 속지주의와 비교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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