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쉼표 하나값 213만달러 계약서 실수로 날벼락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18 00:00

‘213만달러짜리 쉼표.’ 캐나다의 통신업체가 계약서에 잘못 찍힌 쉼표 하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213만달러(약 20억원)를 지불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케이블전화 서비스업체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의 전신주 9만1000개를 임차하면서 전신주 사용권 위탁업체인 알리안트와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영어로 된 계약서 14페이지에 ‘(계약은) 합의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 계약종료 1년 전까지 서면통지가 없는 한 유효하다’는 문장이 문제가 됐다. 두 번째 쉼표가 없었다면 계약은 10년간 유효했을 텐데, 쉼표가 들어감으로써 1차 5년이 지난 뒤 알리안트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알리안트는 5년 기간이 끝나는 2007년 계약을 종료하고, 3배 오른 사용료를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10년은 임대보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로저스 입장에선 뒤통수를 때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새 계약시 213만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 로저스 사는 언어학자까지 동원해서 쉼표가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유권해석기관인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최근 “쉼표의 법칙에 근거해서 본다면 1차 5년 기간이 끝난 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알리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분쟁은 법조계에서 ‘텔레-코마(tele-comma)’란 별칭까지 얻어가며 유명한 연구 사례가 됐다.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로스쿨(법과대학원)에선 법조문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례로까지 연구되고 있다.

최형석기자 cogito@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